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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의 윤리학에서 가언명법과 정언명법은 도덕적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다. 가언명법 (Hypothetical Imperative)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따라야 할 행동 규칙을 제시한다. 즉, "만약 A를 원한다면 B를 해야 한다"는 형태로, 특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정치적 이득을 얻고 싶다면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해야 한다"는 가언명법의 예가 된다. 이 경우, 정치적 이득이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특정 행동이 정당화된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정치적 이득을 추구하는 가언명법의 예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여론을 조작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우위를 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정언명법 (Categorical Imperative)은 보편적 도덕 법칙으로,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다. 즉, "모든 사람은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형태로, 특정한 목적과 관계없이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을 규명한다.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정언명법의 예이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되어야 하는 도덕적 원칙이다.
민주당이 사실이 아닌 의혹을 제기하여 여론을 조작한다면, 이는 정언명법에 위배되는 행동이 된다. 즉, 모든 사람은 진실을 기반으로 행동해야 하며, 거짓된 정보로 타인을 현혹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총선 당시 여당 공천에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경악을 표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김영선 전 의원이 컷오프되었고,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반박했다. 김해로 옮겨서 출마하려던 김영선 의원 컷오프되었다는 건 팩트(fact)이기 때문에 가짜 뉴스이다.
민주당이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정치적 전략의 일환이다. 민주당은 계엄령 등 이러 저러한 가짜뉴스 생성 공장으로 민주당의 신뢰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칸트의 정언명법에 따르면, 모든 행동은 보편적 법칙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하며,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이 공정하고 진실한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공천 개입이 사실이라면 중대 범죄라고 주장하며, 김 여사와 한동훈 대표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러한 발언은 여론을 악의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칸트의 정언명법에 따르면, 개인의 행동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며,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국민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현혹되지 않는다. 계엄령이라니. 확실하지 않은 근거를 바탕으로 국정농단 등의 “카더라”식의 여론 물이는 국민을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로 몰고 가는 구시대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칸트는 이성적 판단을 강조하며, 개인이 스스로 진리를 탐구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오늘날 국민은 다양한 정보와 주장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진실을 스스로 판단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당무 개입설"에 대한 논란은 칸트의 윤리에 따르면 옳지 못하다. 그 이유는 가언명법은 특정한 목적에 따라 행동을 정당화하기 때문이며 그 목적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면 그 행동도 정당화될 수 있게 된다. 이는 도덕적 기준이 불확실해지고, 개인의 이익에 따라 행동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 가언명법은 특정한 조건에서만 적용되므로, 보편적인 도덕 법칙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는 도덕적 판단이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게 만들고, 사회적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또한 가언명법은 인간 존엄성을 훼손시킨다. 가언명법은 인간을 수단으로 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개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조작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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