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남군 제공 |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 및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신청 방법은 비대면 신청과 방문 신청으로 구분된다. 비대면(온라인) 신청은 이달 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방문 신청은 다음달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직불금 지급유형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경작 면적이 0.5ha 이하이고, 농촌지역 거주와 영농종사 기간 3년 이상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130만 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과 비 진흥지역 논밭을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지급된다.
특히 지난해에는 면적직불금을 ha당 100~205만 원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지급단가가 평균 5% 인상된 ha당 136~215만 원으로 확대돼 지급될 예정이다.
해남군은 공익직불금 신청 및 등록이 완료된 후 직불금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17가지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12월부터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경작 농지가 직불금 신청에 누락되지 않도록 접수 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공익직불 17가지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 직불금 지급 시 감액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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