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도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서대문구의회(의장 이동화)가 11일 제285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총 41일 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는 물론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구정에 관한 질문, 예산안 심사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1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4~18일 구정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 심사를 시행한다.
이어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오는 12월1~15일 일정으로 운영한다.
또한 12월20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고 21일에는 3차 본회의를 통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의결하고 이번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한다.
각 상임위원회 별 처리할 안건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등을 심사한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대문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진로진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 ▲서대문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 ▲서대문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 ▲서대문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대표 발의)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발의) ▲서대문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서대문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 홍은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3~2027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의 건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등을 처리한다.
아울러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등을 의결한다.
이동화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례회는 올 한 해 구정활동을 총체적으로 평가, 마무리하는 시간일 뿐 아니라 2023년을 위해 예산부터 각종 사업을 결정하는 기간이다. 이번 정례회에서 다루는 안건 하나하나에도 이 같은 사안을 충분히 고려, 심도 있는 처리를 부탁한다"며 "특히 9대 의회 들어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본예산도 심사하는 만큼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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