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장기 압류 부동산과 차량 등에 대한 압류대장 정비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의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이번 일제정리 대상은 압류처분 후 5년 이상 경과한 부동산, 차량 등 총 6378건이며, 체납금액은 54억5000만원이다.
시는 이들 중 압류 실익이 없는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압류자료를 분석해 압류해제 대상을 추출하고, 6월 중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개월간 체납처분 중지 공고를 한 후 7월까지 압류 해제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없애 체납액 징수활동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는 분납 유도,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상습·악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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