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신청 대상은 1964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해당자(직장가입자 11만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만2,500원 이하 (최근 한 달 기준))이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안과 검진비용과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등의 개안수술비 등을 지원하며, 구비서류는 주민등록증,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최근 1개월분) 등을 갖추어 보건소 2층 구강보건실에 신청하면 된다.
시행기관은 관내 함양안과의원을 비롯한 경상남도 내 참여 의료기관 70개소에서 가능하고 검진 및 수술 시행 후 신청하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저소득층 노인들의 검진 및 수술비용 지원을 통해 건강한 눈을 되찾아 밝은 세상을 보며 살아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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