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9만 건에 98억 원을 부과했으며, 전년대비 1만 1천 건에 3억 원이 증가했다.
주민세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해마다 7월에 신고‧납부했던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이 지난해부터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어 사업주는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청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세정과 담당자는 “코로나19 재확산, 경기 불황 등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이지만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8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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