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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안전구역(구역별) /자료제공=화성특례시 |
이번 개정안은 8월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국방부는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와 산지‧구릉이 많은 국내 지형 특성을 반영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핵심 내용은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을 기존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에서 ‘자연상태의 지표면’으로 변경한 점이다. 이에 따라 경사지 등에서도 지형 제약 없이 건축이 가능해져 도시개발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개정으로 비행안전구역 내 개발 제약이 완화되면서, 특히 동부권(병점동, 안녕동)과 남부권(장안면, 양감면, 향남읍 등) 총 88.4㎢의 광범위한 지역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성시 자체 분석에 따르면, 고도제한 완화로 동부권 약 30㎢, 남부권 약 20㎢에서 각각 3만 세대 이상 추가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동부권 비행안전구역에서는 최대 3만7천 세대 규모의 인구 수용이 가능해져, 2040 화성 도시기본계획의 핵심인 ‘성장 발전 주축’ 실현을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도시정비사업과 지역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도시정책관 등 관련부서에 “향후 필요 시 관련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개발 가능성과 도시계획 반영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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