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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을 넘긴 현재. 직전 12시간 동안 ‘김의겸이 한겨레 에이스였다’라는 말을 세 번째 보았다. 김의겸 한겨레 에이스 셋 중 뭐가 문제일까?”
이는 조국 사태 때 참여연대에서 탈퇴하고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을 만들어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김경율 회계사가 25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다.
언론인으로서 백번 공감이 가는 촌철살인(寸鐵殺人)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참석차 국회를 찾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도 그냥 넘어가 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런 것 같지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면책특권 범위가 아니어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
그게 맞다.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엉터리 정보를 갖고 확인 과정 없이 국정감사장에서 국무위원을 모욕했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특히 김의겸 의원은 정보 확인을 생명으로 여기는 기자 출신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앞서 김 의원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대상 국감에서 한 장관이 지난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바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누가 들어도 상식 밖의 의혹 제기다.
그런데도 김의겸은 이 술자리가 실제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의 전화 통화 녹취파일을 재생했다.
또 해당 술자리에 참석한 다른 인사의 녹취파일을 음성변조 해서 틀기도 했다.
녹취를 듣던 한 장관은 "제가 저 자리에 있었거나 저 근방 1㎞ 내에 있었으면 제가 뭘 걸겠다. 저런 정도 스토킹하는 사람과 야합해서 국무위원을 모욕하는 것에 자괴감을 느낀다. 저 술 못 마시는 것 아십니까. 저는 술자리를 별로 안 좋아한다. 회식 자리도 안 나간다"라며 "저는 다 걸겠다. 법무부 장관직을 포함해 앞으로 어떤 공직이든 다 걸겠다. 의원님은 무엇을 걸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당황한 김의겸 의원은 얼굴이 흙색으로 변했고, 해당 발언 이후 국감에는 들어오지도 못했다.
해당 술자리에 참석자로 거론된 이세창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권한대행도 "소설 쓰는 것"이라고 김 의원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술집이 있다는 청담동에) 가본 적도 없다"라고 일축했다.
기자가 기사를 작성할 때도 제보가 들어 왔다고 해서 무조건 그 제보를 믿고 기사를 쓰지는 않는다. 그 제보가 맞는지 여기저기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기사를 쓴다. 하물며 국회의원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국감장에서 국무위원을 상대로 이런 모욕적인 의혹을 제기하려면 그런 확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한 장관이 술을 마시는지 못 마시는지 그런 기본적인 확인 과정조차 거치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 한겨레신문의 에이스였다니 믿기지 않는다.
정말 김경률 회계사의 지적처럼 김의겸이 문제인지. 한겨레가 문제인지, 아니면 그 신문사의 에이스라는 게 문제인지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이런 식의 의혹 제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김의겸 의원은 거의 습관적이다.
지난 7월 한동훈 장관이 국제 공조 협력 업무 수행차 미국 뉴욕남부연방검찰청을 방문한 것을 두고 김의겸 의원은 느닷없이 이재명 대표의 대북 코인 관련 수사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었다. 물론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당시 한동훈 장관은 "얼마 전 '악수 거짓말'처럼 김의겸 대변인은 자주 머릿속 상상을 현실에서 쉽게 말해 주위에 피해를 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꼬집었다.
‘악수 거짓말’이란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이 카메라를 의식, 민주당 이재정 의원을 엘리베이터까지 집요하게 따라가 악수를 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여러 방송에서 폈으나, 알고 보니 한 장관과 이 의원이 악수한 장소는 엘리베이터 앞이 아니었다. 당시 영상을 그곳은 업무협약식이 진행된 대회의실이다. 김 의원이 말한 상황과도 차이가 있었다. 카메라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닌, 기념촬영 중이었다. 김의겸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양치기 소년’이 되고 말았다. 이로 인해 다음 총선 때 유권자로부터 심판을 받겠으나 그전에 법적인 책임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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