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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라는 검찰청법 개정 법률안과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에 처리하기 위해 광분하는 모양새다.
불과 1년여 전에 검경수사권을 조정했는데, 그 후에도 남아 있던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마저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꼼수 탈당’마저 서슴지 않는다.
민주당은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민심에 역행하는 검수완박에 목을 매는 것일까?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검찰 수사권폐지 법안을 4월 내 임시국회에 처리하려는 민주당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회사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5%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급하게 처리할 필요 없다"라고 답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처리를 위해 4월 내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라는 응답은 고작 27%에 그쳤다. (이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이고 자새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윈원회 폼페이지 참조))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듯 민심에 반하는 검수완박 강행처리가 민주당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불 보듯 빤하다.
더구나 그 과정 역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우선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는 게 문제다.
건국 후 70여 년간 유지되어 온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국민적 논의를 거치지 않고 여당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온당한 일인가.
특히 편법적인 사보임과 탈당 후 무소속 전환 등 국회법을 위반하는 입법절차의 하자도 문제다. 새 정부 출범 전에 법안을 강행하려는 민주당의 이 같은 행위는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로 다수당의 횡포이고 입법 폭주가 아닐 수 없다.
그러면, 민주당은 6.1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알면서도 절차적 정당성까지 외면하는 무리수를 두는 것일까?
황운하, 최강욱 의원 등 검찰의 수사 대상인 사건 당사자들이 검수완박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앞서 황 의원과 최 의원은 지난 8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이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황 의원은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해 1월 29일 기소된 피고인 신분이다. 법안에 이름을 함께 올린 최 의원 역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지난달 28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최 의원은 또 지난해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성명을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지난해 7월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그런데 황운하 의원은 최근 같은 당 동료 의원들에게 윤석열 정부 출범 전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의 우선 처리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다. 황 의원은 편지에서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분리하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은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증발하는 것"이라며 "일에 치이고 있는 경찰이 수사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했다.
황 의원 자신이 피의자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비롯해 여권 인사들이 수사 대상인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대장동·백현동 게이트, 성남 FC 사건,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 등 권력형 비리 수사를 아예 못하게 틀어막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특히 법원행정처는 검수완박 중재 합의안 1항에 대해 “재판이 무효가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졸속 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조금이라도 수사에 관여한 검사가 기소나 재판에 도움을 주면 피고인 측이 사건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데 이런 사태에 대비한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수사의 범위가 넓은데 어떤 잣대로 수사와 기소 및 공소유지 검사를 분리할지, 재판 중 수사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는 검사에게 조언을 준 경우에도 공소유지에 관여한 것이라 볼 것인지 등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만일 그런 점을 노리고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이는 결과적으로 도둑놈들이 자신들을 수사하지 못하는 법을 만드는 셈이다. 이게 말이나 되는가.
법안 발의자도 절차적 정당성도 하자투성이인 검수완박 강행은 결국 민주당을 망하게 할 뿐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말 필요한 법안이라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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