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노총 방송 독점법’ 거부권 행사하시라

고하승 / goh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11-30 12: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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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고하승



“민주당은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을 자신들의 사영(私營), 노영(勞營)방송으로 만들기 위해 마치 제정신을 잃고 눈이 뒤집힌 망나니 같은 짓을 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한 것에 대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비판이다.


김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KBS·MBC·EBS 경영진을 민주당 홍위병으로 전락시켜 지금보다 더 극심한 조작과 왜곡, 거짓 방송으로 민주당 홍보 방송화 하려는 흉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반민주 행각’, ‘정치테러’, '막가파', ‘전형적 말기증세’라는 강도 높은 표현으로 민주당을 비난하기도 했다.


대체 전날 민주당이 국회 과방위 소위에서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한 방송법 개정안이 무엇이기에 김 의원은 이처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것일까?


방송법 개정안은 KBS, MBC, EBS 이사회 구성 및 이사 추천 방식을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 수를 무려 21명으로 늘리고, 이사회 구성은 5명은 국회, 4명은 시청자위원회, 6명은 지역방송을 포함한 방송·미디어 학회, 6명은 방송기자·PD·기술인연합회 등 직능단체가 추천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 및 미디어단체, 시청자위원회 등 방송 직능단체는 친(親)민주당 성향이고, 언론노조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공영방송사 이사를 사실상 '민주당 2중대원'으로 채우겠다는 것으로, 결국, 조직화한 좌편향 세력을 통해 영구히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셈이다.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을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법안’이라고 규정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 공영방송 사장은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은 운영위원 3분의 2라는 비율을 안정적으로 좌편향 인사에게 할당해 사장을 선임하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민주노총 방송 독점법’”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런 법안에 대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 보장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을 하고 있다. 정말 그렇게 좋은 법안이라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손 놓고 있다가 이제야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민주당은 야당이던 2016년 비슷한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당론 채택했다가 막상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태도를 바꿔 스스로 당론을 깨고 통과하지 못하게 막아섰다. 그 결과 친민주당 인사가 KBS와 MBC 등 주요 방송사를 장악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야당이 되자 다시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법안소위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 제대로 매듭짓겠다”라며 의석수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자신들이 저지른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가 결국 거센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점을 명심하라.


대선에 패배한 민주당이 지방선거 직전에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그런 식으로 밀어붙였다가 선거에서 참패하고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모양이다.


단언컨대 민주당이 이번에도 169석이라는 흉기로 방송법 개정안을 밀어붙인다면 의회 폭거의 상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국민은 그런 민주당의 망나니 칼춤을 다음 총선에서 가혹하게 심판할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방송은 공기와 같다. 어떤 경우에도 방송이 국민의 삶을 질식시키는 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공영방송은 국민이 내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국민의 방송이다. 공영방송은 국민을 위한 방송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런데도 169석의 공룡 정당이 그 미련한 힘만 믿고 막가파식으로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이는 공정 언론을 염원하는 언론인들의 간절한 염원이기도 하다.


마땅히 국민이 주인이어야 하는 ‘공영방송’을 노조가 주인 행세하는 ‘노영(勞營)방송’으로 전락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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