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묘산면, 농지위원회 개최

이영수 기자 / ly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10-31 16:44:5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합천=이영수 기자] 합천군 묘산면(면장 이동렬)은 지난 28일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윤종덕 위원장 등 1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묘산면 농지위원회를 개최했다.


농지위원회는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지자체 담당자의 단독 심사체계를 보완하고, 투기목적의 농지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농업인과 농지관련 전문가로 구성 · 설치된 위원회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의 심사를 수행한다.

이번 위원회는 처음으로 개최된 대면회의로 합천군 또는 연접(거창, 산청, 창녕, 의령, 고령, 성주)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관외 거주자이면서 2022년 8월 18일 이후 합천군 소재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자에 대한 3건의 농지취득 자격증명의 적정여부를 심사했다.
 

이동렬 묘산면장은 “농지위원회를 통해 실제로 농업을 경영할 사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끔 더욱 엄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