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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이 ‘민원후견인제’ 운영을 통해 민원처리 시 발생하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신속·편리한 행정처리를 지원한다.
11일 군에 따르면 ‘민원후견인제’는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실정에 밝은 담당급 이상의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접수 및 보완에서부터 중간처리과정 안내, 처리결과 통보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해 안내·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다.
민원 후견인 지정 가능 분야는 △인허가 △사회복지 △세무 △환경 등 13개 분야다.
산청군 9개 부서의 담당급 이상 22명의 공무원이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돼 상담·안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산청군청 민원실 내 접수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복잡한 행정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민원후견인제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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