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의 헛발질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1-04 12: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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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고하승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계엄사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을 받아본 추경호 의원은 “웃긴다”라며 “어이가 없다”라고 했다.
영장을 보면 그럴 만도 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것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다. 그런데 국민의힘 107명 국회의원 가운데 누구도 표결을 방해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특검은 무엇을 근거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하는 것인가.


의총 장소 공지 문자메시지 발송이 표결방해 행위라는 것이다.


물론 특검팀은 브리핑하면서 '방해'가 아니라 '표결 장애'라는 이상한 용어를 사용하기는 했다. 한마디로 추경호 의원이 직접 방해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방해 의도를 가지고 의총장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가관이다. 아니 이제는 특검이 사람의 의도까지 들여다보는 관심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인가.


이런 특검이 정말 제정신인가 싶다.


더욱 가관인 것은 12·3 비상계엄 직후 의원총회 장소를 예결위 회의장으로 잡은 것이 표결방해 목적이라고 영장에 기재돼 있다는 점이다.


정말 표결방해 의도가 있었다면 상식적으로 의총장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할 이유가 없다. 더구나 예결위 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장 바로 앞이고, 평소 국민의힘이 의총을 여는 장소이다. 그러니 특검 영장이 웃긴다는 것이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표결은 양심에 따른 자유로운 행위로 그것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는 사실이다. 찬성표를 던지든 반대표를 던지든 아니면 기권하거나 불참하더라도 그 역시 의원 개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이를 처벌하는 것은 독재 공산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 아니겠는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45조 국회의원 면책특권 조항도 있다.


따라서 내란특검팀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헛발질에 불과하다.


그런데 내란특검팀만 이런 헛발질을 하는 게 아니다.


해병특검팀은 더욱 가관이다.


수사 본류에 해당하는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들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무더기로 기각됐다. 그러자 그 사흘 뒤부터 공수처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본격화했다. 지난달 27일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엔 이재승 차장검사, 1일과 2일에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김선규 전 부장검사 등을 소환했다. 해병대 특검이라기보다는 공수처 특검에 가까워 보일 정도다. 이 정도면 헛발질 정도가 아니라 깽판에 가깝다.


김건희 특검팀은 그보다 더 엉망이다.


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한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태양광 소재 업체인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 주식에 투자한 뒤 상장폐지 직전 매도해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맡았던 한문혁 부장검사의 ‘술자리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어디 그뿐인가.


지난달 10일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으로 수사받던 양평군청 공무원이 사망하면서 강압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필 문서에는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는 내용이 담겼다.


3대 특검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굴러가는 게 없다. 그러나 이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집권 세력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검을 이용해 야당을 때려잡겠다는 사악한 의도에서 출범한 특검이 제대로 성과를 낼 리 만무하다. 그런데도 특검을 연장하겠다니 제정신인가. 이재명 정권은 즉각 3대 특검을 모두 해체하라. 경고한다. 특검으로 선거에서 이익을 보려다 후폭풍이 정권을 끝장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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