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성남FC 운영자금 ‘날강도 짓’ 아닌가

고하승 / goh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10-06 12: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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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고하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4년 성남FC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성남시장 재임 당시 관내에 ‘현안을 가진 기업’들과 개별 접촉을 모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권력을 지닌 지방자치단체장이 현안을 가진 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부정한 청탁을 했다면 그거야말로 ‘날강도 짓’ 아니겠는가.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30일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였던 A 씨를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두산건설 대표였던 B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축구단 인수에 따른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성남시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기업을 접촉했다”라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대체 이재명은 왜 성남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들을 접촉했을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3년 12월 성남시가 성남일화(현 성남FC)를 인수한 후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시민들을 상대로 일반공모를 진행했으나 유상증자가 목표액에 크게 미달한 탓이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이 대표는 시 예산 70억 원 투입은 승인받았지만, 30억 원을 목표로 한 일반공모 결과는 고작 8억여 원에 그쳤다. 의회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 예산 편성은 꿈도 꿀 수 없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기업들의 지원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기업들이 아무런 혜택 없이 선뜻 큰돈을 지원할 리 만무하다. 그런데 두산그룹이 50억 원을 지원했다.


그러면 두산그룹은 아무 대가 없이 선의로 FC에 거금의 후원금을 낸 것일까?


아니다.


검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이 대표의 시장 취임 전 5차례나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었다. 그런데 이재명 취임 이후인 2014년 9월 두산그룹이 재차 용도변경 요청 공문을 보내자 성남시 측은 그 대가로 성남FC 후원을 요구했다.


이때부터 더러운 물밑 거래가 진행됐다.


두산이 종전 250%였던 부지 용적률을 960%로 상향해 달라는 조건을 제시하자, 성남시는 15%의 기부채납을 요구했다. 이에 두산은 15%는 어려우며 5%는 가능하다고 했고, 성남시 측은 15% 중 5%를 면제하는 대신 50억 원을 성남FC에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용도변경 가치가 최대 2200억원에 이른다고 계산한 두산그룹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성남FC 직원들은 2015년 9월 성남시가 지시하는 대로 두산건설을 찾아가 50억 원의 광고비를 요구했고, 이재명 재임 기간에 모두 나눠 받았다. 이게 검찰이 파악한 부정 청탁의 전모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그러면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은 그게 불법인 줄 몰랐을까?


아니다. 사전에 알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과 당시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은 2014년 11월경 용도변경의 대가로 성남FC 운영자금을 현금으로 받을 적법한 수단이 없는 점을 성남시 관계자들의 보고를 통해 알게 됐다고 한다.


그런데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은 보고서에 “용도변경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 보고 바람”이라고 직접 적었다고 한다. 그만큼 다급했던 모양이다.


대체 이재명은 성남 FC 운영자금 모금을 위해 이토록 무리수를 둔 이유가 무엇일까?


두산건설에 성남FC 후원금을 내게 한 배경에는 ‘정치적 이득’이라는 게 있었다.


실제로 이 대표는 2013년 말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이 성남구단을 운영하는 걸 보니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더 큰 역할을 맡겨도 되겠다’라는 말을 듣는 게 궁극적으로 내가 노리는 정치적 이득”이라고 했다. 검찰이 두산건설의 부지 용도변경 등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고 후원금을 받아 성남FC 운영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근거다.


실제로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이어 경기도지사가 되고 지난 대선에서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승리하는 등 ‘정치적 이득’을 보았다.


그때만 해도 자신이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에 당선되기만 하면 모든 것은 그대로 묻힐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이 같은 사건의 전모가 사실이라면 이재명 대표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정상적인 시민구단 광고비를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또다시 악용하고 있다”라며 발끈하고 있으니 가관이다. 그대들 눈에는 이게 정상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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