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문서 위조해 돈 빼돌려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614억원 횡령 혐의를 받고있는 우리은행 직원과 친동생이 6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재직한 우리은행 직원 A씨는 ▲2012년 10월12일, ▲2015년 9월25일, ▲2018년 6월1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614억5214만6000원(잠정)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6일 오전 우리은행 직원 A씨와 그의 친동생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한다. 이와 함께 A씨에게는 형법상 문서위조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A씨는 지난달 27일 은행 측이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소하자 직접 경찰서에 자수했고 30일 구속됐다. A씨의 동생도 공모 혐의로 이튿날 구속됐다.
횡령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이였으며, A씨는 횡령 때마다 은행 내부 문서를 위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우리은행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A씨 형제의 금융계좌를 추적해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서 동생 외에 공범이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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