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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윷놀이 도박장 (사진제공=인천경찰청) |
[인천=김형만 기자] 인천경찰청 기동순찰대는 11월 10일 14:30분경, 남동구 소재 만월산 등산로에서 상습적으로 윷놀이 도박장을 개설한 일당 6명과 도박에 참가한 5명 등 총 11명을 도박장소개설과 도박 혐의로 검거하고 현장에서 도박자금 약 800만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만월산 주변 윷놀이 도박은 수년에 걸쳐 장소를 바꿔가며 행해져 왔는데, 인근 주민과 등산객들은 불안하다며 지속적으로 112신고를 했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만월산 인근 주민 불안 해소와 윷놀이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관할 지구대의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기동순찰대를 투입하여 집중적인 순찰활동을 실시했다.
기동순찰대는 별도의 전담팀을 꾸려 ‘도박 일당들이 총책, 모집책, 해결사, 심부름꾼 등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화 되었고, 만월산과 문학산 등 8곳을 돌며 상습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기동순찰대는 10일 14시경 52명을 동원하여 수집된 첩보를 기반으로 체포조·채증조·호송조 등 임무를 분담하여, 도박 현장 인근에서 잠복하다 동시에 급습하여 총책 등 주도자 6명은 도박장소개설죄, 단순 참가자 5명은 도박죄로 총 11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도박 참가자 중 2명에게 윷을 놓게 하고 다른 참가자들이 돈을 걸도록 하여 승자를 맞추면 건 돈의 2배를 주고, 10%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윷놀이 게임을 이용한 도박 장소를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도형 인천경찰청장은, “이번 사례는 기동순찰대가 창설 취지에 맞게 도보순찰을 하면서 시민들과 접촉·소통하여 범죄 등 치안문제를 찾아내 해결한 ‘문제해결적 순찰활동’의 대표적 사례이며, 앞으로도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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