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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최근 결정한 페널티 조항을 놓고 홍준표 의원이 발끈했다.
앞서 지난 21일 최고위원들은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공천에서 최근 5년 내 탈당 후 무소속 출마경력이 있는 경우는 15%를, 현역의원의 경우엔 10% 감점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이루어진 것이다.
홍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당시 대구 수성을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에 금배지를 달고 지난해 복당했기 때문에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면 두 페널티가 모두 적용돼 25% 감점을 받게 된다.
그런 페널티로는 아무리 홍 의원의 인지도가 3선 도전을 선언한 권영진 현 대구시장 등 다른 경쟁자들보다 높다고 해도 경선에서 승리하기 어렵다.
따라서 직격탄을 맞은 홍 의원이 반발하는 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자신이 페널티를 받는다는데 어느 누군들 반발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현역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면 다시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귀책사유가 될 수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은 불 보듯 빤하다. 이번에 민주당이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경선에 출마하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은 서울 종로구에 보궐선거 후보를 내지 않을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현역의원에게 페널티를 적용하는 게 무리는 아니다.
더구나 국민의힘 국회의원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현저하게 적다. 따라서 의석수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현역의원에게 페널티를 적용하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특히 탈당 후 무소속 출마 전력자에게 페널티를 적용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해당 행위자의 징계규정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될 일이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홍 의원에게는 이 같은 룰이 치명적이겠지만, 일반상식을 뛰어넘거나 무리한 페널티는 결코 아니다. 그래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수표로 페널티 룰이 통과된 것 아니겠는가.
문제는 이준석 대표의 태도다.
홍 의원의 반발에 직면한 이 대표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모두 반대했다"라며 마치 책임을 다른 최고위원들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무기명 투표라는 건 ‘비밀투표’를 의미하는 것이다. 아무리 자신의 처지가 곤궁하더라도 몇 명 되지 않는 최고위원들의 투표에 대해 자신이 어떤 투표를 했는지 공개하는 건 옳지 않다.
특히 당 대표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더구나 공천관리 규정 초안을 최고위에 상정하는 건 당 대표의 권한이다. 회의주도권 역시 당 대표에게 있다.
그런데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준석 대표가 더 높은 감점 규정을 초안으로 제시했다고 폭로했다.
김 최고위원은 23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당 대표가 갖고 온 초안이 열세 페이지 정도 된다"라며 "탈당 경력자 25% 감산, 징계 경력자 25% 감산, 당원 자격 정지 처분 이상을 받은 징계 경력자 15% 감산, 이런 내용으로 초안을 갖고 왔다"라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중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25%, 15% 이렇게 해놓은 것이 복잡하니까 그냥 15%로 통일하자고 의견을 냈다"라고 설명했다.
김재원 최고위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준석 대표는 탈당 경력자에게 25%의 페널티를 적용하도록 했다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홍 의원은 현역 페널티 10%에 25%의 페널티까지 받아 무려 35%의 페널티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준석 대표가 반대했다는 건 페널티가 적어서 반대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페널티를 적용해선 안 된다는 판단에 반대표를 던진 것인지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고위원들 무기명 표결로 합의 처리된 안에 대해 이준석 대표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한 번 더 논의할 수는 있다”라고 여지를 남긴 것은 앞으로 집권당이 될 정당의 대표로선 너무나 가벼운 처신이다. 당시 최고위원회 표결에 참석한 다른 최고위원들을 무시한 발언 아니겠는가.
아무리 당내 중진이라고는 하나 그 한 사람의 반발로 최고위원회 표결 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다면 그런 최고위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앞으로도 다른 이유로 다른 누군가가 또 반발하면 그때마다 경선 룰을 다시 논의할 것인가.
홍준표 의원 개인에게는 ‘아픈 룰’이겠으나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페널티이고, 그 과정이 온당했다면 재검토해선 안 된다. 그게 향후 집권당이 될 정당 지도부가 지녀야 할 올바른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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