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1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를 본격화한다.
15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도 처리한다. 또, 구정에 관한 질문은 2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진행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별 처리 예정 상세 안건을 살펴보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대문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 ▲서대문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김덕현 의원 발의)을 의결하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대문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선 의원 대표 발의) ▲서대문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 ▲서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발의)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동네키움센터(다함께돌봄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5기(2022~2026)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의 건 ▲구립 노인복지시설(2곳)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처리한다.
이와 함께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호성 의원 발의)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대문구 서대문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한다.
이어 오는 29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한 후 이번 정례회를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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