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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경 |
[인천=김형만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수능 이후 및 학년말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1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인천시교육청은 각 학교의 지역·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여 맞춤형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가정과의 연계로 학생 생활 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안내했다.
특히, 학교 주변 안전 강화를 위해 생활 교육 지원단이 지구별 자율적인 연합 교외 생활 지도를 실시하여, △학생 도박 예방 △약물 오남용 예방 △학교폭력 예방 △생명 존중 및 학생 정신건강 관리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안전교육을 강조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가정, 학교,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학생 안전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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