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경찰서 제공 |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경찰서(서장 배승관)는 지난 4일 군 관내에서 농기계 수리·판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과거 1차례 정상적으로 거래한 농민들을 상대로 농기계 구입 대금 총 2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최근 1년간 전국(전남 진도ㆍ해남, 충남 아산, 경북 의성, 경기 화성 등)에서 15회에 걸쳐 “과거 판매한 중고 농기계를 성능 좋은 것으로 바꿔 주겠다”며,“군에서 보조해주는 노후엔진 교체사업 대상 농기계라서 추가금을 내면 신형으로 바꿔 주겠다”고 속여 B씨 등 15명에게 현금과 농기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해남경찰서는 A씨가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도 채무 상환 및 형사 합의금 마련을 위해 계속해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 전국 사건을 병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농업이나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들로, 피의자로 인해 생업과 직결된 농기계를 잃음으로써 직접적인 금전 피해 이상의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해남경찰은 A씨에 대한 여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유사 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농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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