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지역경제 영향평가’ 근거 마련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9-11 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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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상 의원 발의‘남동구 지역경제 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철상 남동구의원
[문찬식 기자] 인천 남동구의회 이철상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지역경제 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남동구 대규모 점포 등의 폐점·이전·축소에 따른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해 주민 생활권을 보호하고 지역 상권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경제 영향평가 적용 대상, 실시 및 절차, 평가 결과에 따른 협의 및 권고 사항과 평가서 제출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지역경제 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운영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이 의원은 “홈플러스 폐점 가능성에 따른 지역 내 대규모 점포의 폐점 또는 이전, 축소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만큼 이에 대한 주민 불편과 지역경제 위축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조례는 남동구 내 지역경제 영향평가를 통해 소상공인과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호하고 지역 상권과 대규모 점포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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