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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는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제공해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적극적인 토지행정 제도이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정부24, 국가공간정보포털, K-Geo 플랫폼에서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한 시기인 2008년 1월 1일(호주제 폐지 시행일) 이후에 사망한 자의 자녀와 배우자, 부모다.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내려받아 전자파일(PDF)로 첨부하면 된다. 이후 담당 공무원이 첨부된 서류를 심사해 승인하면 3일 이내 조회 결과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강민주 지적정보과장은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행정서비스의 수요를 충족하고 직접 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시민 편익과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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