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의회, ‘스토킹범죄 예방·피해 지원 개정안’ 등 55건 안건 처리

박소진 기자 / zin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1-11 14:03: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양천구의회가 제309회 2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양천구의회 제공)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양천구의회(의장 윤인숙)가 최근 제3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9회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이재웅, 곽고은, 황민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이 의원은 지자체는 예산집행에 있어 용역계약이 중요한 만큼 깨끗하고 공정한 예산집행을 위해 용역 계약의 세심한 검토를 촉구했다.

곽 의원은 디지털성범죄에서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 척결과 근본적 인식개선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집행부 직원들이 공정하고 평등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과 인사에 있어 양성평등의 실현을 촉구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5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준희 의원)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우정·공기환 의원)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고은·오해정 의원)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기환 의원) ▲중소기업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공기환 의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진 의원) ▲쓰담 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재식·임준희 의원)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김광성 의원)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유영주·이수옥 의원)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영주 의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웅·옥동준 의원)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택진 의원)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택진 의원)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택진·오해정 의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택진 의원)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택진·오해정 의원)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택진 의원)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혜숙 의원)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혜숙·오해정 의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해정 의원)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민철 의원) 등 21건이 의결됐으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해 34건의 구청장 발의 안건도 의결했다.

다음 구의회 회기는 제310회 제2차 정례회로 오는 29일부터 12월13일까지 15일간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