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 폭우로 심각한 피해
보상·복구계획 수립이 절실
지연땐 2차 추가 피해 우려"
![]() |
▲ 여주시의원들이 ‘여주시 산북면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 촉구’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여주시의회) |
[여주=박근출 기자] 경기 여주시의회가 최근 여주시 산북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 선포하도록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시군 재정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산북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해서는 여주시 피해액 30억, 산북면 피해액 7억5000만원 이상이어야 선포할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시 국가가 응급대책과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용·의료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에 여주시의회는 정부가 조속히 산북면의 피해조사를 완료,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 선포해, 피해보상과 복구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산북면의 경우 시간당 최고 105밀리미터의 집중호우가 지속되며, 총 830밀리미터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도로, 하천, 제방 등이 유실되고, 침수, 토사유출, 산사태로 인해 주택, 상가, 농경지, 공장, 차량 등 약 150여곳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복구 지연시, 2차적인 추가피해도 우려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만으로는 인력, 재정 측면에서 피해복구에 필요한 재원마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심각한 피해를 입은 여주시 산북면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야 피해금액과 복구비용의 정확한 산정과 국고지원이 가능해지며, 재난 응급대책의 실시,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출,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및 의연금 지급이 집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또 “시민의 안전과 행복추구권 보장 차원에서, 정부가 여주시 산북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조속한 복구와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줄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