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시의원 대표발의 [안산=송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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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은경 의원. |
이 조례안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에 있어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참여를 통해 어린이 및 보호자 등 모든 주민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주민참여형’에 대한 용어 정의와 함께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가 명시됐고, 조성·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방향과 함께 자문단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사업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아울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운영의 필요한 경우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근거와 어린이공원 등의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해 포상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마련됐다.
조례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4일 이 조례안을 입안 기준에 따라 입법 내용이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주요 단어를 일괄 수정하는 것 등으로 수정안 가결 처리했다.
박은경 의원은 “일률적으로 정형화·규격화된 관 주도의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조성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적극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금번 조례를 통해 어린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주민들이 참여해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제29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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