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일 양평군의원 지속 건의 [양평=박근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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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일 의원. |
환경부는 이달 초 관보를 통해 공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개정안’을 최종 고시했다.
박현일 경기 양평군의회 의원은 인근 임종성·소병훈·양경숙 국회의원 등을 통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팔당 상류지역에 산재된 개별입지 공장을 집적화해야 한다고 환경부와 국토부를 설득해 왔다.
또 특대고시 제15조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금지’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 조성 예정부지에 농림지역과 보전·생산관리지역을 30% 이하로 포함해 계획하고, 환경 여건을 고려해 20% 이내에서 추가로 협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고시로 양평군을 비롯해 용인·이천·여주·남양주·광주시와 가평군 등 7개 시·군은 그간 족쇄로 작용했던 팔당 상류지역 산업단지 입지규제에서 벗어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양평군에 공공형 산업단지를 조성할 길이 열렸다. 주거와 공장이 혼재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장을 집적화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특대고시 개정이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되도록 정동균 군수와 협력, 국회의원들과 규제 해소에 앞장서 지역발전을 앞당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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