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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의원. |
부의장에는 국민의힘 전병호 의원을 선출했다.
이번 선거는 직전 의장·부의장의 6.1 지방선거 출마로 실시됐다.
지방자치법 61조는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 보궐선거를 하도록 규정한다.
임기는 오는 6월 말까지다.
김종대 신임 의장은 "남은 기간 계획된 의정활동이 원활히 마무리되도록 성실히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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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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