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엔 연지공원 방문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구의회(의장 라도균)가 오는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33회 임시회를 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다.
제333회 임시회는 24~25일 2일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를 하며, 29일에는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사업지인 연지공원 현장방문을 실시한다.
임시회 상정 안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저감 및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설치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린구역 및 제3,4,5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 시각장애인 직업적응훈련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아동·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 총 27건이다.
시의회는 마지막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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