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 의원은 “연천군 지역내 건설기계 하도급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관내 건설업자를 피해에서 보호하기 위해 현실에 맞는 대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연천군 하도급 업체 보호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장치가 탄탄하게 잘 돼 있지만, 대금 집행체계와 조기집행 부분에서는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에 있어 원도급업체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신청 창구를 운영해 체불임금 피해를 최소화하며 노동의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생과 직결되는 노동의 대가 보장은 삶의 기본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필수 조건이다. 관급공사를 수주받는 업체로부터 하도급업체가 노동의 대가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강조한다”고 했다.
한편 제286회 연천군의회(정례회)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은 군의회 홈페이지→회의록검색→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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