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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남 의원. |
이번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 등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제정 목적, 정의 및 기본원칙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온실가스 감축·적응 시책과 기후위기 적응사업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김기남 의원은 “‘2050탄소중립’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 제정에 발맞춰 김포시의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했다”며 “탄소중립 도시 김포로서 현재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해 앞장서 김포시가 국제사회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제출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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