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영유아 보육 지원 근거 마련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2-02 1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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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미혜 의원 발의 ‘계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문미혜 계양구의원 (사진=계양구의회)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계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가족 형태의 변화와 부모의 양육 부담 증가라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 부모교육의 정의와 지원 근거를 조례에 새롭게 규정하고 부모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 조례는 ‘부모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정보·기술을 제공하는 활동의 범위를 명시했다. 또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하며 가정 형태나 혼인 여부,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문미혜 의원은 “현재의 양육 환경은 부모 개인의 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부모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아이와 부모, 더 나아가 지역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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