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4회 제2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도봉구의회 제공)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도봉구의회(의장 강신만)는 최근 진행된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32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22일 3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실시했다.
이어 지난 23일 진행된 제2차 본회의에 앞서 이호석 의원과 강혜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먼저 이 의원은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통학로 금연구역 순찰 및 단속 확대, 필요 시 폐쇄회로(CC)TV 추가 설치 확보를 검토하고, 역사 주변 쓰레기통 추가 설치 및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예산을 확대해줄 것'을 주장했다.
강 의원은 '동주민센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공간 재배치에 대해 협조 요청'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발언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안병건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홍은정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상징물 조례안(박상근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고금숙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태용 의원 대표발의)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편지문학과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총 5개 조례안과 2개의 동의안이 원안가결 됐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도봉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강혜란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이호석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립준비청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병건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5건은 수정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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