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의회, ‘서울시 자치구 재원조정 조례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3-13 16: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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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주 구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중랑구의회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랑구의회 제공)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랑구의회(의장 최경보)가 최근 제275회 임시회에서 최은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서울시의회의 개정 조례안 신속 심의·의결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보통세의 24% 이상으로 상향 ▲자치구 간 재정 형평성 강화를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은주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며, 중랑구의 2025년 재정자립도는 15.1%로 중구(55.7%), 강남구(54.8%) 대비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이후 중랑구의 재정자립도가 20%를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2.6%에서 24%로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구의회는 자치구 재정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재정 운용을 위해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속히 심의·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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