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의회가 개최하는 정책토론회를 원활히 진행하고자 의회사무국에서 토론회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하는 등 지원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토론회가 신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위원회 또는 의원이 토론회 개최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15일 전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행 ‘인천 서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에서 의회사무국의 토론회 지원 및 예산 편성·집행이 규정되지 않아 의회 차원의 정책토론회 개최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 지원 조례 개정안으로 전문가, 시민단체, 주민들의 여론 및 의견을 수렴하는 의회 차원의 정책토론회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서구의회가 생산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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