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으로, 일․가정 양립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제320회 임시회 4.24.(수) 복지환경위원회 심의, 5.2.(목) 본회의 심의 거쳐 최종 통과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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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환 부산광역시의원 사진 |
이종환 의원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추진근거를 명확히마련하고자 한다.”라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아이돌봄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게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시장으로 하여금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며, ▲아이돌봄 지원사업 명시(1.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 2.아이돌보미 처우개선 3.서비스제공 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4.교육 및 홍보) ▲지난 1월 개소한 ‘부산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지정‧운영 근거 마련, ▲중앙행정기관및 구‧군,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시하여 담을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래 : 조례안 전문)
이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다가오는 제320회 부산시 의회 임시회에서 4.24.(수) 복지환경위원회 심의, 5.2.(목) 본회의심의를 거쳐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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