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일·육아 병행근무제’ 시행··· 4일 출근·1일 재택근무 도입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5-22 16: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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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구의회(라도균 의장)가 초등 이하 자녀를 둔 종로구의회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일·육아 병행근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2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공직사회부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일명 ‘4·1육아근무제’를 도입했다.

‘4·1육아근무제’란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들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주 4일 출근, 1일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다.

현재 종로구의회에 유아·초등 이하 아동을 둔 직원은 현원의 29%, 초등 이하 자녀를 둔 직원 중 유연근무나 육아시간을 사용하지 않은 비율은 55.6%, 5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의 미사용 비율은 20%다.

구의회는 대직자의 업무부담 가중 등의 이유로 기존의 육아지원근무제 사용률이 저조해, 자유롭게 제도를 사용하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라도균 의장은 “돌아보면 아이를 키워 본 아빠로서 초등학교 때 돌봄부담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 제도가 공직사회부터 잘 자리잡아 모든 부모가 경력을 유지하면서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라 의장은 지난 제333회 본회의에서도 충청남도의 사례를 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며 이를 종로구의회에 적용하기 위해 담당자와 여러 차례 논의하며 준비해 왔다.

라 의장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00명에 미치지 못하는 유일한 국가로 초저출생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말하며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부모와 아이가 안전한 사회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종로구 차원의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선 완전 돌봄이 이뤄져야 한다. 공직부터 먼저 솔선수범해 완전 돌봄이 가능한 모범사례를 만들고 민간으로 제도가 확산돼야 한다. 앞으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정책 및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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