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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영숙 의원. |
17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포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의 견인 소요 비용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김포시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됐다.
이로써 앞으로 무단 방치된 이륜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 등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1만5000원의 견인료가 발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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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종우 의원. |
특히 ‘김포시 주차위반 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유자 또는 대여사업자로부터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돼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사항 이행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등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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