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주이삭 서울 서대문구의회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이 마약과 각종 환각물질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자 대표발의 한 ‘서대문구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가 제296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 지원 ▲6월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를 포함한 홍보사업 ▲구민 보호를 위한 보건의료사업 등을 명시했으며, 협력체계 구축과 관계자 비밀 준수 의무 등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았다.
조례를 발의한 주 의원은 “최근 마약류 관련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기초지자체에서도 생애주기별 교육과 홍보에 앞장서야 한다는 판단에 조례를 만들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뿐 아니라 마약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특히 '구민 보호를 위한 보건의료사업'이란 조문은 지자체에서도 의지만 있다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로 역할 할 것"이라며 "서대문구 차원에서의 마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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