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유형별, 정도별 서비스 재공을 명시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고령화, 고령화된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태이며, 노인복지법에서도 장애노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부재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2021년 9월 특광역시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은 급속한 고령화 진행에 따른 장애노인 및 조기노화를 겪고 있는 중고령 중증장애인 삶의 질 확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자체 자원의 법적 근거마련 등 선제적 대응기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부산광역시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조례’제정을 통해,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계획 수립, 돌봄·건강관리·주거환경개선등 지원사업,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본 조례 제정이 부산시의 중증장애인 지원 시책 추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본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