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지역특성과 주민요구를 반영하는 지역교통안전계획을 수립해 교통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자치경찰제 도입·시행에 따라 파주시와자치경찰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교통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시 관할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에서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요청시 예산편성 등 조치 근거 마련 ▲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목진혁 의원은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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