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의무 준수 서약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8-30 14: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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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이해관계 영향 안받고 공정·청렴한 직무 수행할 것"
▲ ‘이해충돌방지의무 준수 서약’을 마친 영암군의원들이 서약서를 들고 있다. (사진제공=영암군의회)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의회가 2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기 위해‘이해충돌방지의무 준수 서약’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약식에서는 강찬원 의장을 비롯한 8명 의원이 전원 참석해 지난 5월19일 시행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의무사항에 대해 철저한 준수를 다짐하는 ‘이해충돌방지의무 준수 서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서약서에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청렴한 수행 ▲직무수행은 공명정대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 우대·차별 금지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직무수행 회피 ▲직무수행과 관련한 어떠한 사적 이익 추구 금지 ▲직무수행의 공정성·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 금지 등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행위기준을 준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찬원 군의장은 “군의원 모두가 솔선수범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하고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공정하고 청렴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하고 청렴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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