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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는 신호 위반·중침 등 중요 법규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 감소에 기여하며, 단속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익신고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로 간편 제보·신고 가능하다. 제보·신고 시 위반일시·장소, 위반 차량번호, 위반내용 등 입력 후 블랙박스 영상과 같이 교통법규위반 영상을 첨부하면 신고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는 복잡한 제보·신고 과정을 최소화하여 제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혔으며, 사건처리 관련 경찰청에서 피드백하는 양방향 소통·협력 체계로 이뤄져 있다.
이는 국민의 자발적 제보에 따른 서비스 이용 활성화로 더 안전한 사회안전망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인천, 안전한 삼산을 위해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안전신문고를 활용하여 교통법규위반 신고·제보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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