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최복규 기자] 충남 홍성군의회가 최근 제301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10건 등 일반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된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벌여, 장재석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정윤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홍성군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정희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이동노동자 권익증진 조례안, 김덕배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조례안, 홍성군수가 제출한 4건의 조례안과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지난 15~22일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3국·3담당관·19과·2직속기관·2사업소에 대해 군정업무 실천계획에 대한 보고 및 청취를 통해 이용록 군정의 2024년도 군정방향 점검 및 대안을 제시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선균 의장은 “2024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 청취,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지적하고 제안한 의견에 대해 업무 추진 시 반영하고 계획한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 연내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