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과세 대상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1종부터 5종으로 구분되며, 종별, 지역별(읍·면, 동)로 세액이 상이하다.
읍‧면지역은 2만 7000원(1종)에서 4500원(5종), 동지역은 6만 7500원(1종)에서 1만 8000원(5종)으로 차등 부과된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해 부과액 27억 4600만 원 보다 6.0% 증가했다.
세액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이동통신 무선국개설 증가 및 통신판매업 증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보다 더 다양한 납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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