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혐의 부인… 이번주 국과수등 합동감식
[안동=박병상 기자] '경북 산불'로 26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24분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조부모의 묘지를 정리하다가 실수로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과학수사계는 지난 29일 현장 보전 조치를 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산림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당국과 일정을 조율해 이르면 내주 중 합동 감식을 실시할 방침이다.
최초 발화 당시 A씨 딸은 119상황실에 "불이 나서 (증조부의) 산소가 다 타고 있다"고 신고를 했다. 현장에는 A씨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당시 딸은 출동한 안평파출소장에게 "(봉분에 있는) 나무를 꺾다가 안 되어서 라이터로 태우려다가 바람에 불씨가 나서 산불이 났다"라고 진술했다.
산불은 강풍을 타고 경북 북동권역인 안동, 청송, 영양, 영덕에까지 번졌고, 주민 및 산불 진화를 위해 투입됐던 헬기 조종사, 산불감시원 등 26명이 목숨을 잃었다.
국가 보물 고운사 등 유형문화유산과 주택·공장 등 4000여채를 태운 것으로 추산된다. 산불영향구역은 4만5157㏊로 여의도 면적 156배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기초 사실 조사를 모두 마친 뒤에 피의자를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불이 발화한 날(22일) 의성에는 안평면 괴산리 외에도 안계면 용기리와 금성면 청로리에서도 산불이 발화했다는 각각 다른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안계면 용기리 산불 신고 시각은 22일 오후 2시46분이며, 이 불은 상주영덕고속도로 상주방면으로 번졌다.
금성면 청로리 산불은 22일 오후 1시57분에 접수됐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