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축제 기간에는 나들이 차량이 증가하면서 안전운전이 더욱더 절실히 느껴지는 요즘이다.
경찰청은 2013년 8월1일부터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운전자들의 자발적 법질서의식 제고를 위해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 중이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무사고·무위반 운전을 실천한 운전자에게 일정한 마일리지를 적립해, 장래 면허 벌점 및 면허정지처분 시 적립 마일리지로 처분을 감경(10점에 10일)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음주운전·교통사망사고·난폭운전·보복운전 등 중대하고 비난성이 높은 위반행위는 마일리지 사용이 제한된다.
운전자로서 면허 벌점이나 벌점 누적으로 인한 면허정지가 걱정이라면,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꼭 신청하기를 바란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노인복지도시 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3/p1160278567286598_304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산시, 전국체육대회·장애인체육대회 폐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2/p1160278846346218_47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노인 스마트 복지인프라 확충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1/p1160278735531867_691_h2.jpg)
![[로컬거버넌스]물길 따라 단풍·억새·가을꽃 풍경 만끽··· 도심서 즐기는 감성 힐링 나들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09/p1160271721170098_50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