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 ‘구의원 의정활동비등 수당 지급 개정안’ 등 17건 안건 처리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3-05 16: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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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재 구의원 5분발언도
▲ 제288회 용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용산구의회 제공)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용산구의회(의장 오천진)가 최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2월1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월20~27일 상임위원회 활동, 2월28일 제2차 본회의로 폐회했으며,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

처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등 총 17건이다.

한편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이미재 의원은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범행수법과 피해사례를 전하고, 적절한 대응요령을 알리는 예방교육을 진행해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예방과 홍보활동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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