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건 안건 원안·수정가결
[여주=박근출 기자] 경기 여주시의회가 최근 제6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들을 처리하고 26일간 진행됐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45건 ▲동의안 7건 ▲예산안 2건 ▲승인안 4건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출된 45건의 조례안과 7건의 동의안을 심사했다.
그 결과 조례안 31건은 원안가결, ‘여주시 고령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은 수정가결 했으며, 동의안 5건을 원안가결,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 등 5건의 조례·동의안은 보류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2건, 승인안 4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 중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9653억5200만원 대비 24.83% 증액된 1조2050억6200만원으로 편성했고, 그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4건의 승인안은 원안가결 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여주시장이 제출한 신규취득 2건, 무상사용 허가 1건, 관리계획 변경(용도 변경) 1건에 대해 ‘여주 매룡리고분군 문화재구역 사유지 매입(안)’을 삭제하고, ‘여행자센터 조성(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추가해 수정가결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7~15일 9일간 여주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시정 전반에 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3건의 시정요구, 79건의 처리요구, 293건의 개선 요구 등 총 375건의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제시했다.
정병관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모든 행정과 의정은 항상 시민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여주시를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적극행정’, ‘원칙행정’, ‘소신행정’의 기조를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공정과 상식을 통한 진실과 정의로 기본원칙과 소신에 따른 의정활동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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