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동매 서울 강동구의회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7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들에게 평일 점심 식사 제공이 가능하도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일 중식 제공에 필요한 양곡구입비와 부식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노인복지 증진사업의 지원 대상·내용·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 의원은 “점심 식사 제공은 어르신들의 결식 문제 해결을 넘어 사회적 교류 활성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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