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의회, 23일까지 제306회 임시회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4-18 16: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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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공동주택 지원 개정안' 등 14건 안건 심사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양천구의회(의장 이재식)가 오는 23일까지 제306회 임시회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다.


구의회는 오는 22일까지 상임위원회별 활동과 지역 의정활동을 진행하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한다.

구의회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배심원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결정의 건 ▲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교실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양천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양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안건 등 총 14건의 민생관련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이수옥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1991년 4월, 지방자치를 향한 구민 여러분의 열망과 포부를 담아 개원한 우리 양천구의회는 매년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양천구를 위해 앞으로도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며 양천구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천구가 노인빈곤율, 출산율문제 등 국가소멸의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변화의 초석이 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는 더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경쟁보다는 상호이해와 화합을 추구하는 정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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